2022년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대상 :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2.07 ~ 09)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분기별 지역화폐 60만원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 2022. 10. 1.(토) 09:00 ~ 10. 17.(월) 18:00
모집인원 : 4,500명 (2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최종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