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최대 총 480만원 지원

블루문
게시일 : 2022-10-04 조회 : 9,2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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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대상 :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2.07 ~ 09)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분기별 지역화폐 60만원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 2022. 10. 1.(토) 09:00 ~ 10. 17.(월) 18:00

모집인원 : 4,500명 (2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최종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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