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확대 및 지급 기준 완화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3-16 조회 : 14,131 댓글 : 0
URL주소 복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연령 확대·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했습니다.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참여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존확대
18~34세

15~34세 + 병역 기간 ( 최대 3년)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 기준금액 :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20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단위:만원)


구직촉진수당50/6070/80/90
기준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원)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0/18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Q&A






처음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