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참여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존 | 확대 |
18~34세 | 15~34세 + 병역 기간 ( 최대 3년)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 기준금액 :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20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단위:만원)
구직촉진수당 | 50/60 | 70/80/90 |
기준금액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원) |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0/1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