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서 활동지원급여가 못받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장애인이라도 활동지원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내달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