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60% 감경과 40% 감경에 대한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보험료 순위 0∼25%이하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이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하고,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적용
○ 감경적용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예시) 시설급여비용이 100만원인 60%감경대상 : 8만원(100만원×8%) 본인부담
※ 비급여비용은 감경 적용하지 않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