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 가족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범위 자세히 보기
■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 5등급은 안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해 줍니다.
■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
같은 날에는 안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 수 없습니다.
■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날 이용 관계
■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
안됩니다.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냅니다.
■ 얼마를 받나?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원 수준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차감형)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시급형)
■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따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
자격증 따는법, 교육장, 시험일시 등 자격증 취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 방법(Q&A)
■ 가족 요양보호사 법령은 어디서 볼 수 있나?
가족요양보호사 규정
※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