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방역수칙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7-07 조회 : 10,4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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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더 강화될 듯 싶기도 하지만 일단 현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입니다.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6.3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시행’


2.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5단계 →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게시하오니 직무교육기관은 종사자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하되 각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7.1.(목)부터 7.14.(수)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행기간 종료 후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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