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정 심사 기준표입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지정 허가가 나올려면 8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지정 심사기준 | |
항목 | 세부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공익성 및 윤리성 (50점) (복지용구 55점)
|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건강보험공단 조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지정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 급여제공제한 등 | |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ex. 자격증, 관련 업종 근무경력 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복지용구 20점) |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복지용구 20점) |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 현황 등 |
□ 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복지용구 제외) (15점) |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인력 현황 등 |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
기타 심사항목 (10점) (복지용구 5점) | 심사자료 : 추가 제출자료 등 |
□ 시설장의 이용자 댁내 방문계획 적정성(복지용구 제외) □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회의 개최 및 계획여부(복지용구 제외) □ 사회복지사 배치여부(복지용구 제외) □ 세정 및 소독공간의 자체보유 여부(복지용구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