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2개 급여를 추가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12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
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복지급여ㆍ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구분 | 신청 방법 |
변경 전 |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
변경 후 | 관할 주소지 + 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
이미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 가능 13개 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
1. 수급권자는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 접수 완료 후 수급권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을 안내하며, 급여 결정 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