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
가족 내 친척 중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 그 조부모에게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월 20~40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하는 24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와 부모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를 감액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 방법
매월 1~15일 사이에 신청, 다만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돌봄비는 익월 20일에 지급
영아 1명 : 월 30만원
영아 2명 : 월 45만원
영아 3명 : 월 60만원
운영 시간 및 유의 사항
돌봄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22시~06시)은 인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을 공제한 후에 돌봄 시간을 계산
등원/하원 시에는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반드시 QR를 체크해야 함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안내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