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이 올해 대비 13조 1,939억원 증가한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132억 원)
○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
○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
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
○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
출산‧양육 지원 (+333억 원)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
○ (양육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717억 원)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85억 원)
○ (노인건강관리)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수당(월 5만 원) 신설(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 원)
※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하여, 정부안 편성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 미반영
필수의료 강화 (+570억 원)
○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
○ (인프라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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