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단독가구 기준 작년 18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약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구분 | '22년 | '23년 | 증가액(비율) |
단독 | 180만 원 | 202만 원 | 22만 원(12.2%) |
부부 | 288만 원 | 323.2만 원 | 35.2만 원(12.2%) |
선정기준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링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