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어떤 혜택을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분에게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9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인 일부 사회보장급여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