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일 시행합니다.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됩니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 ( 비고착, 1단계)는 연장에서 제외됩니다.
호전 가능성 | 의학적 평가 결과 ( 단계 ) | 유효기간 현행 | 유효기간 개선 | 연장기간 |
고착 | 1 | 2년 | 3년 | 1년 연장 |
고착 | 2~4 | 3년 | 5년 | 2년 연장 |
비고착 | 2~4 | 2년 | 4년 | 2년 연장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