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블루문
게시일 : 2023-12-01 조회 : 16,3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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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주기+최대+2년+연장+시행.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일 시행합니다.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됩니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 ( 비고착, 1단계)는 연장에서 제외됩니다.


호전 가능성

의학적 평가 결과

( 단계 )

유효기간

현행

유효기간

개선

연장기간
고착12년3년1년 연장
고착2~43년5년2년 연장
비고착2~42년4년2년 연장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연관정보
근로능력평가 기초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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