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한 금액으로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합니다.
구분 | 기본재산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수급자의 100%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시1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①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 후 차액 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②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자동차가액 1천만원은 반영하지 않음
현금
구분 | 한도금액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 ․ 세종 ․ 창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
구분 | 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월 100% |
구분 | 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