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보장가구)의 포함과 제외 범위

블루문
게시일 : 2021-07-16 조회 : 18,07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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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발취했습니다.

여기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가구원은 보장가구원입니다.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은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즉, 재외국민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수급(권)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보장가구구성 기준 별도참조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미실시하나, 보장가구 확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함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예시1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참조


∙ 예시2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이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생계・의료・교육 급여의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하나, 주거급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가구구성 기준참조


∙ 예시3 :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4 :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5 :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6 :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상기 가구구성에 따라 보장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며,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

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교정시설 입소자인 모와 동반 입소아동은 보호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유, 이유식 등 급량비(’20년 약 43만원/월)를 차감한 후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자격

유지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해지 여부는 행복e음시스템 변동관리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

※ 거주불명등록자로 등재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장방안(371쪽 참조)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절차 준용(3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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