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50%, 단위 : 월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